이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주)아윅(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Acaroom.net, 아카룸 관련 컨텐츠 위탁 유통 서비스, 컨텐츠 제작 지원 서비스, 기타 관련 제반서비스(이하 포괄하여 '서비스'라 한다.)를 컨텐츠 위탁자(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모두 포함) 가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위탁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비스 : 러니웨어에서 자사가 제공하는 컨텐츠 유통 서비스와 컨텐츠 제작 지원 서비스 및 그 제반서비스를 의미합니다.
- 업로드 : 이러닝 컨텐츠를 위탁 유통하기 위해 아카룸 서비스에 등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이용계약 : "약관"을 포함하여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위탁자 간에 체결하는 모든 계약을 말합니다.
- 해지 : 회사 또는 위탁자가 이용계약을 해약하는 것을 말합니다.
- 수수료 : 강의의 판매 과정에서 "회사"가 징수하는 금액을 얘기합니다.
- 강의료 : 일정기간 동안 수강생이 실제로 결제한 금액의 총 합을 의미합니다.
- 프리미엄 강사 : 회비를 지불하고 "회사"로부터 전문적인 지원을 받는 위탁자입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1) 이 약관은 그 내용을 회사의 웹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위탁자에게 공지함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전 고지 없이 이 약관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 또는 통지함으로 효력이 발생됩니다.
(3) 위탁자는 정기적으로 웹사이트에 방문하여 약관의 변경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변경된 약관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해 발생하는 위탁자의 피해는 회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단 위탁자에게 불리한 약관의 개정의 경우에는 공지 외에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수단을 통해 따로 명확히 통지하도록 합니다. 잘못된 개인정보 입력이나 미확인으로 인해 공지를 전달받지 못한 경우, 위탁자의 피해는 회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4) 위탁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위탁자 자격 포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포기절차는 제5조 [위탁자 자격의 포기]를 따릅니다. 변경된 약관의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경우 약관의 변경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1) 이용계약은 "위탁자"가 되고자 하는 자(이하 위탁신청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한 후 "강사" 권한을 부여 받는 것을 승낙함으로써 체결됩니다.
(2) "회사"는 "위탁신청자"의 신청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자동화 되어있는 절차에 따라 승낙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위탁신청자가 이 약관에 의해 이전에 위탁자 자격을 박탈당한 적이 있는 경우
-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회사"가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규정한 제반 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3) 제1항에 따른 신청에 있어 "회사"는 "위탁자"의 종류에 따라 전문기관을 통한 실명확인 및 본인인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서비스관련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5) 제2항과 제4항에 따라 위탁자신청을 보류한 경우 해당 사항을 안내합니다.
(6) 이용계약의 성립 시기는 "회사"가 강사 등록 혹은 컨텐츠 사업자 등록의 완료를 신청절차 상에서 표시한 시점으로 합니다.
(1) 위탁자 자격의 포기는 위탁자가 웹 사이트에서 "강사 활동 중지"를 버튼 클릭을 통해 신청하면, "회사"가 자동으로 승낙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2) 위탁자가 "강사 활동 중지"를 신청하면, 해당 계정으로 업로드 되어있던 강좌는 기존 수강생에게 제공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즉시 삭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3) 위 2항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위탁자가 강좌 제작에 "회사"의 지원을 받았을 경우, 강좌는 즉시 삭제되지 않고 "회사"가 관리 할 수 있습니다.
(1) "회사"는 수강생들의 원활한 정보습득과 수익 분배 등을 위해 위탁자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2) 금융정보를 제외하고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입력 받은 정보는 사이트 내 어디서든 공개될 수 있으며, 마케팅의 목적으로 타 사이트의 검색엔진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1) 위탁자는 "회사"와의 협의 혹은 "회사"의 각종 요청에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임해야 합니다.
(2) 위탁자는 가입시 동의한 "일반이용약관"을 준수해야 합니다.
(2) 위탁자는 업로드 한 강좌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관리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된 강좌는 "회사"가 임의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 강사가 6개월 이상 웹사이트에 접속하지 않는 경우
- 수강생의 정당한 요청이나 질문에 대하여 강사가 1개월 이상 응답하지 않을 경우
(3) 위탁자는 교육용 강좌가 아닌 자료를 업로드 할 수 없습니다.
(4) 위탁자는 본인에게 저작권이 없는 강좌를 업로드 할 수 없습니다.
(5) "회사는" 위탁자의 의무에 대한 위반 사항에 관하여, 강제 위탁자 자격 박탈 및 회원탈퇴, 형사 고발 뿐 아니라 민사 소송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위탁자와 성실히 소통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의 안정성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3) "회사"는 위탁자의 수익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4) "회사"는 컨텐츠 저작권 위반 및 불법 유포에 대해 위탁자를 대신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합니다.
(5) "회사"는 지속적인 보수와 개선을 통해 위탁자의 편의를 도모합니다.
(6) "회사"는 업로드 한 자료에 대한 손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7) "회사"는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등 불량한 자료가 업로드 되지 않도록 "서비스"를 관리합니다.
(1) 회사는 서비스 관리에 최선을 다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회사의 재정상황 등으로 인해 서비스를 중지해야 되는 경우 - 회사의 직접적 귀책사유가 아닌 이유로 서비스가 중단 되는 경우 - 회사의 직접적 귀책사유가 아닌 이유로 업로드한 자료가 제거될 경우 - 사이버 공격 등으로 인해 업로드한 자료가 유출될 경우
(2) 제 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도의적 배상을 할 수 있습니다.
(1) 위탁자는 제13조[저작권] 에 따라 업로드한 자료의 저작권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위탁자는 제15조[수익의 분배]에 따라 강의료에서 나오는 수익의 일부를 분배 받을 수 있습니다.
(3) 위탁자는 제5조[위탁자 자격의 포기]에 따라 언제든지 강사활동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4) 위탁자는 제11조[강의 제작 지원]에 따라 강의제작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위탁자는 제12조[프리미엄 강사 제도]를 통해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회사"는 컨텐츠 확보를 위해 위탁자(혹은 예비 위탁자)에게 강의 제작을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2) 지원 방식은 현물, 현금, 강의 제작 소프트웨어 제공 등이 있습니다.
(3) 현물이나 현금을 기반으로 한 강의 제작 지원 여부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회사"의 대표이사가 결정합니다.
- 시장성
- 희소성
- 사회공헌
(4) 소프트웨어 지원은 심사 없이 무료로 제공되며, "회사"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관리-업그레이드 합니다.
(5) 강의 제작 지원 신청은 웹사이트를 통해 하며, "회사"는 7일 이내 가능 여부를 응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소프트웨어의 경우 별도의 신청없이 즉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6) 강의 제작 지원을 받는 경우 제5조 3항과 제13조 2항에 따라 해당 강좌의 "서비스" 내 관리 권한과 판권은 "회사"에게 이양될 수 있습니다.
(1) "회사"는 강사를 보다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프리미엄 강사 제도를 시행합니다.
(2) 프리미엄 강사의 가입은 웹을 통한 신청과 회비 납부를 통해 합니다.
(3) 프리미엄 강사의 회비와 지원내용은 "회사"가 분기별로 변동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프리미엄 강사에 대한 지원 내용과 변경 내용을 적용 시점 이전에 웹사이트를 통해 공지해야 합니다.
(1) 모든 컨텐츠에 대한 저작권은 업로드 후에도 원칙적으로 위탁자에게 있습니다. 위탁자는 그에 따른 의무를 준수해야 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1항에도 불구하고 업로드한 컨텐츠의 제작에 "회사"의 도움을 받았고 위탁자가 그 관리를 포기하는 경우 "회사"는 그 컨텐츠에 대한 서비스 내에서의 관리권한과 판권을 이양 받습니다.
(1) 컨텐츠의 판매가격은 위탁자가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위탁자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에 의해 별도의 고지 없이 30% 이내에서 가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프로모션을 위해 별도의 고지 없이 강좌에 대한 다양한 할인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할인권 금액에 대한 부담은 제14조[수익의 분배]에 규정된 분배 비율과 동일하게 합니다. 단, 100% 할인권을 발행하는 경우, 위탁자의 사전 동의를 구합니다.
(4) 제1항에도 불구 "회사"는 가격 설정의 최소금액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심사를 통해 "회사"의 동의를 얻은 위탁자의 경우 무료 강좌를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1) 수익의 정산 주기는 1개월로 하며 매달 1일 ~ 말일로 합니다.
(2) 해당 기간동안 강좌에 대하여 실제로 회사측에 전달된 금액의 총합을 "강의료"라 정의합니다. 강의료는 금융수수료를 포함하고 부가가치세 및 타 플랫폼 이용수수료 등은 제외됩니다.
(3) 강의료 중 "회사"에게 분배되는 금액을 "수수료"로 정의하며 수수료율=(수수료/강의료)로 정의합니다.
(4) 수수료율은 30%를 원칙으로 하지만, "회사"는 필요할 경우 수수료율을 인하 또는 인상 할 수 있습니다. 단, 수수료율을 변경할 때는 1개월 이전에 위탁자에게 고지를 합니다. 수수료율이 변경 되고 나서도 강의를 삭제하지 않을 경우 변경 수수료율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5) 제 4항에도 불구하고 촬영 지원을 받은 경우의 수수료율은 35%로 합니다.
(6) 위탁자는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수익 분배금으로 지급받습니다.
(7) "회사"는 특정 프로모션을 위해 위탁자에게 일시적으로 저렴한 수수료율을 책정할 수 있습니다.
(8) 수익 분배금은 익월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강좌에 대한 저작권이 불분명하거나 신고가 접수되는 등 에스크로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회사"는 지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9) 위탁자의 계좌정보 오류로 수익 분배금을 지급할 수 없고, 위탁자의 개인정보 오류로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분배금의 지급은 익월로 연기되며, 금융이득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6개월 이상 지급이 불가하고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지급금은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1) "회사"는 "일반이용약관"에 따라 서비스의 질서 유지를 위해 업로드한 컨텐츠를 관리할 권한을 갖습니다.
(2) "회사"는 컨텐츠 심의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서비스에 어울리지 않는 컨텐츠나 완성도가 떨어지는 컨텐츠를 임의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위탁자에게 그 이유와 시기를 미리 고지해드립다.
(3) 2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삭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7일 이내 재심사 여부를 통보해 드립니다.
(4) "회사"는 제15조[수익의 분배]에 따라 강의료에서 나온 수익의 일부를 분배받을 수 있습니다.
(5) "회사"가 강의 제작 지원을 한 경우 해당 강좌에 대하여 제5조 3항, 제13조 2항, 제11조 6항에 따라 "회사"는 서비스 내의 관리 권한과 판권을 이양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약관은 대한민국법령에 의하여 규정되고 이행되며,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위탁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을 합의관할로 합니다.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일반 이용 약관"을 준용합니다. 단 본 "약관"과 "일반 이용 약관"이 상충 될 경우 본 "약관"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의하고, 법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관습에 의합니다.
본 약관은 2016년 3월 11일부터 적용됩니다.
"어떤 것을 완전히 알려거든 그것을 다른 이에게 가르쳐라."
- Tryon Edwards -